[쇼핑몰창업]인터넷쇼핑몰판매를 위한 부가통신사업자 신고하기

인터넷쇼핑몰 창업을 하기위해서는 쇼핑몰제작을 하는 것 말고도 꽤 할일이 많은 듯 합니다..
앞선글에서 보셨듯이 신규사업자등록증 신청을 하고 통신판매업 신고라는 것도 했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해야 할 것이 한가지 더 남아 있습니다..
이쯤 되면 뭔넘의 인터세쇼핑몰 하나 하려는데 할 일이 뭐가 이렇게 많고 신고는 무슨 신고를 또하남..이라고 말씀 하실 만도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인터넷쇼핑몰(건강식품이나 별도의 허가가 필요한품목을 판매하는 쇼핑몰)은 한가지 신고만 더 하시면 신고 하실 건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럼 인터넷쇼핑몰창업을 하기 위해 남은 신고가 뭐냐.... 그건 부가통신사업자신고라는 겁니다..
요즘말로는 듣보잡(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것)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솔직히 몇년을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해 봤던 저역시 이걸 왜 신고 해야 하는지 아직도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단지 부가통신사업자신고라는 것을 안하면 벌금이 장난이 아니라고 하니 어쩔수 없이 했습니다만....
그러니 인터넷쇼핑몰 창업을 준비중이신 분들이라면 당연이 부가통신사업자신고라는 것을 해야만 하겠죠...

일단 이해는 안가지만 부가통신사업이라는 정확하게 뭔지 몰라 인터넷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 대부분 이런식으로 나오더군요..

부가통신사업 이란?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부가통신사업 이란 기간통신사업자로 부터 전기통신 회선설비를 임차하여 기간통신 역무외의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기간통신격무의 종류와 내용의 사업을 의미합니다.

솔직히 설명글을 봐도 언뜻 부가통신사업이 뭔지 이해가 잘 가진 않네요...
그냥 제가 단순하게 이해한데로 말씀을 드리자면 인터넷쇼핑몰 즉 웹상에서 판매를 하기위해 제품을 올려 놓고 결재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결재가 이루어져서 매출이 발생되면 이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라는 것을 하라는 말입니다...
지금 적고 있는 글이 인터넷쇼핑몰창업에 관한 글이므로 쇼핑몰에만 제한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 참고하시고요...
쨋든 인터넷쇼핑몰의 결재시스템이란 대표적으로는 카드결재시스템이 있겠죠...
그리고 요즘은 핸드폰결재 시스템이나 에스크로시스템 등이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인터넷 상에서 매출이 발생하는 사업은 모두 부가통신사업자에 해당이 된다는 말 같습니다..
그러니 쉽게 말하면 인터넷쇼핑몰이라면 모두 부가통신사업자신고를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지만 쇼핑몰이 아니라 그냥 일반홍보용으로 회사홈페이지를 제작해서 운영중이라면 부가통신사업자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단순히 회사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제품의 소개만 올려 놓고 고객들에게 전화문의나 직접회사 방문을 통해서 오프라인으로 매출이 발생한다면 부가통신사업자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 인터넷쇼핑몰 창업을 계획하시고 이글을 읽고 계신 분이라면 대부분이 부가통신사업자에 해당이 되 실 겁니다...

그럼 이 듣보잡인 부가통신사업자신고는 어디서 해야 하냐....
이번엔 어디 일까요????

이번엔 세무소 아니고 구청도 아니고 바로 관할 체신청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참 귀찮죠... 세무소든 구청이든 한군데서 사업자등록증도 신청하고 통신판매업신고와 부가통신사업자 신고까지 한번에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요즘은 핸드폰도 일반전화도 단축번호 지정이 가능하고 컴퓨터 바탕화면에 단축아이콘들로 바글바글한 세상에...
하지만 바쁘신 분들이나 귀찮으신 분들은 인터넷으로 부가통신사업자신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래 인터넷으로 부가통신사업자신고를 할수 있는 링크를 알려 드릴테니 한번쯤은 방문하시어 꼼꼼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으로 부가통신사업자 신고하러 가기
그럼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를 할때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일단 당연히 부가통신사업자신고서 1부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1부 있어야 합니다. 법인은 법인등기부 등본이 필요합니다만 처음 인터넷 쇼핑몰을 창업 하시는 분이 법인사업자일리는 없겠죠.

부가통신사업자를 신고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달랑 저 두개 입니다. 부가통신사업자신고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1장...
부가통신사업자신고서는 첨부파일로 올려 놓을테니 다운받으신 후 한번 살펴 보세요..
뭐 어려울건 없고 척보시면 다 아실 겁니다...

그럼 이제 인터넷쇼핑몰 창업을 위한 행정절차는 모두 끝이 난것 같습니다....
쇼핑몰창업 한번 하는데 할 것들이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번 하면 되는 것들이니 쇼핑몰창업을 하려면 이정도 수고는 감수 해야 겠죠...

아... 중요한 비용을 말씀을 안드렸네요...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를 할 때 내야할 비용은 면허세가 45,000원이 부과 됩니다..
통신판매업신고 할때 면허세 45,000원 부가통신사업자 면허세 45,000원 이렇게 해서 신고비용이 총 90,000원을 지불했습니다...
쇼핑몰창업 하기도 전에 90,000원이나 써버렸네요...... 아깝지요......
하지만 이중에 45,000원을 아낄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처음 인터넷쇼핑몰을 창업하시는 개인사업자분이라면 대부분 해당 되실 듯 합니다..

얼마전에 저한테 우편이 하나 배달되었었습니다..
발신인이 서울전파관리소라고 되어 있었는데 부가통신사업자의 폐지신고 안내 우편이었습니다..

내용은 자본금 1억원이하의 사업자는 부가통신사업자 신고의 면제 대상자 이므로 부가통신사업의 폐지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었습니다..
전 여지껏 지불했던 면허세(매년 45,000원씩 납부)가 아깝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부터라도 안 내도 된다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즉 대부분 인터넷쇼핑몰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자본금 1억이하로 신고를 하시면 부가통신사업자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욱 하시는 분들이 계실겁니다... 그럼 이글 왜 주저리주저리 길게 써 놨냐.. 그냥 자본금 1억 이하면 부가통신사업자 신고 면제라고 첨부터 말하지.......

그러게 말입니다..ㅡㅡ;
나중에 제가 부가통신사업자폐지 우편 받은 것이 생각이 났으니....어쩔수 없죠... 심호흡 세번 하시고 너그럽게 참아주시길...

그래도 기쁘지 않습니까... 45,000원이 바로 굳었으니...ㅎㅎ
그럼 전 더 화나시게 전에 이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