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창업정보]사업자등록증 신청하기 #두번째

이번글에서는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는 양식을 살펴보고 사업자등록증 신청절차를 마치겠습니다.
우선 [쇼핑몰 창업 정보] 사업자 등록증 발급 받기 첫번째 글을 안보신 분들 께서는 [쇼핑몰 창업 정보] 사업자 등록증 발급 받기글을 먼저 보시고 이글을 보시기 바랍니다.

[쇼핑몰 창업 정보] 사업자 등록증 발급 받기-> 첫번째글 보기

그럼 첫번째 글을 다 읽어 보셨다는 전제하에 쇼핑몰창업 사업자등록증 신청하기 두번째 글을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 글에서 상호가 미리 등록이 되어있는지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검색을 해보시고 등록이 안된 상호라면 이제 상호가 정해 졌습니다.
그럼 실제로 사업자등록증 신청 서류를 작성해 봐야 겠죠...
일단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2.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합니다.)

2번의 경우 사업장이 집이라면 필요 없겠죠...

그럼 사업자 등록증 신청서를 한번 볼까요?



위에 양식이 쇼핑몰창업을 하기 위한 사업자 등록증 신청서 양식 입니다.
언뜻 보면 사업자등록증 신청서에 적어야 할 것이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뭐 그리 적을 것도 별로 없습니다.

인적사항은 있는 그대로 기재를 하시면 되고 주업태는 소매를 적으시면 됩니다.
주종목은 인터넷쇼핑몰 창업이므로 전자상거래업으로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
코드는 세무소에 있는 코드를 보시고 하셔도 되고 담당직원에게 물어 봐도 알려 줍니다..
개업일은 조금을 여유를 두시고 2~3주 후로 적으시면 됩니다.
종업원 수는 사실대로 1명 적으시면 됩니다.
대부분 인터넷쇼핑몰창업은 1인인 경우가 많죠... 굳이 처음부터 직원들 채용해 가면서 위험하게 갈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쇼핑몰 사무실이 집이 신 분들은 쇼핑몰 사무실이 자가라고 세무소 직원에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금은 너무 많이 적지 마시고 적당하게 몇백 정도 적으시면 무난 하실 겁니다..
나머지는 해당 사항이 있으시면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 인터넷 쇼핑몰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해당 사항이 대부분 없으 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자 등록증 신청날짜와 신청인 적고 쇼핑몰 사업자 본인의 도장을 살짝쿵 찍으시면 신청서 작성은 끝이 나는 겁니다.

사업자 등록증 처리 절차는 아래 그림과 같으니 참고 하세요..





그럼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빠른 세무소라면 당일 사업자등록증이 발급이 되는 경우도 있고 늦은 세무소는 일주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하실 때 중요한 점 한가지는 반드시 간이과세자로 신청을 하세요..

사업자는 일단 법인을 제외하고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이 됩니다.
간이 과세자는 말그대로 부가세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반면 일반과세자는 부가세 신고가 의무 입니다...
부가세란 부가가치세의 준말이며 세액은 10% 입니다.
10%면 생각보다 부담이 많이 됩니다. 100만원 짜리 상품을 판매 했다면 부가세가 10%가 부과 되는 겁니다..
물론 상품 공급업체로 부터 쇼핑몰에서 판매된 제품의 세금계산서를 발부 받는다면 크게 문제 되지는 않지만
처음부터 쇼핑몰 매출이 얼마나 나올지도 모르는데 미리 일반 과세자로 신청 할 필요는 없겠죠...뭐 나라에 충성하실 분이라면 일반과세자로 하셔도 말리지는 않습니다.....

그럼 간이과세자로 신청을 하면 계속 간이과세자로 쇼핑몰을 운영을 할수가 있을까요??
정답은 '아니오' 입니다.
사업자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연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일 경우에만 간이과세자가 유지 됩니다.
만약 쇼핑몰의 연매출액이 4,800만원이 넘었다면 따로 신청을 안하셔도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변경이 됩니다..
물론 매출이 많이 나와서 일반과세자로 변경이 되었다면 좋은 일이겠죠...
하지만 이때부터는 3개월 마다 한번씩 부가세 신고을 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다른 글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무업종이나 간이과세자를 신청할 수 있느냐???
애석하게도 아무업종이나 간이과세자가 될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인터넷 쇼핑몰은 간이과세자가 될수 있으니 안심 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간이 과세자 불가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쯤 알아두시면 좋으 실 듯 하네요...

[간이과세자 불가 업종]
광업, 제조업 (과자점, 떡방앗간, 양복·양장·양화점은 가능)
도매업 (소매업 겸업시 도·소매업 전체), 부동산매매업
시 이상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전문직사업자 (변호사, 신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자,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업 등)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현재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낸 경우 (다만, 개인택시, 용달, 이·미용업은 간이과세 적용 가능)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양수 받은 사업

이정도 적으니 대충 인터넷쇼핑몰 창업을 위한 첫번째 절차인 사업자 등록증 신청 하는 방법을 간략하게나마 알려 드린것 같네요...

혹시 빠진 부분이 있거나 제가 틀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저 역시 세무소 업무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저 사업자등록증을 여러번 신청하다 보니 경험에 준해 말씀드리는 거에요)
국세청 사이트내에 사업자 등록증에 대한 참고 페이지 링크를 알려 드릴테니 인터넷 쇼핑몰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접속하셔서 꼼꼼히 살펴 보세요....
뭐든지 아는게 힘입니다.. 더군다나 세무, 행정 쪽은 반드시 기본적인 것을 알고 계셔야 해요..

국세청 사업자 등록증 안내 정보 보기

그럼 이쯤에서 인터넷 쇼핑몰 창업하기의 첫번째 절차인 사업자 등록증 신청하기를 마칠 까 합니다.
지식이 미약하지만 그래도 처음 쇼핑몰을 창업하시려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참.. 한가지 더 알려 드릴께요...
간이 과세자는 연 매출액이 1,200만원 미만이면 일년에 한번씩 납부하는 소득세가 면제가 됩니다....

그러니 쇼핑몰을 처음 하실때 매출도 안나오는데 세금만 나오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다만 세금 보다 더 무서운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서 빛보다 빠른 스피드로 가입 전화는 옵니다..ㅡㅡ;

그럼 진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