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창업 정보]사업자 등록증 발급 받기

요즘은 투잡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쓰리잡, 포잡까지 하시는 분들까지도 종종 있더군요..
이렇게 투잡, 쓰리잡을 하시는 분들의 업종을 보면 대부분 인터넷 사업이 많습니다..
간혹 대리운전이나 직장퇴근 후 알바 등으로 부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현재는 인터넷 사업이 대세이긴 합니다..

인터넷 사업은 아시다시피 굳이 사무실을 갖춰야 할 필요도 없고 초기 창업 비용 또한 오프라인 사업을 시작하는 것 보다는 훨씬 적은 비용으로 창업을 할 수 있습니다...
요즘 티브이나 신문들 각종 언론 매체들을 보면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기사 중에 하나가 주부나 직장인이 부업으로 한달에 매출을 몇천씩 올린다는 기사 입니다..
인터넷 사업 , 대표적으로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한 창업 입니다..

인터넷 쇼핑몰 사업은 남녀 누구나 창업이 가능합니다..
글을 쓰고 있는 쥔장도 쇼핑몰 창업을 할 수 있고 옆집 철이 엄마, 그 앞집 영수 아버지 등등 할머니, 할아버지 또한 쇼핑몰 창업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쇼핑몰 창업을 하려면 그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 꽤 있죠..
그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세무소에 직접 방문해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증이란 간단히 말해서 내가 이제부터 어디어디 에서 무슨 업종으로 사업을 시작할 것이니 국가에서 허가를 해 달라고 요청(신고) 하는 겁니다...
 


                                                                 
                                                                    <사업자 등록증 예>

사업자 등록증 신청을 하는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간간히 행정기관이라고 하시면 겁부터 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전혀 겁먹을 필요가 없는 아주 간단한 절차 입니다..
일단 사업장을 정해야 합니다.
사업장이란 내가 사업을 할 공간, 즉 오프라인으로 보면 점포에 해당 합니다.
하지만 인터넷 쇼핑몰 창업은 위에서도 말했듯이 굳이 사무실을 계약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내가 살고 있는 집(자택)으로 사업장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전화는 그냥 집전화를 사용하셔도 되고 요즘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전화를 하나 신청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상호를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당연히 신중하게 잘 정해야 겠죠..
이왕이면 내가 하려는 사업과 관련된 단어나 합성어로 만들어 상호만 들어도 이 쇼핑몰은 무엇을 팔고 무슨 일을 하는 구나 하고 알아 챌수 있는 상호면 좋겠죠..
또한 외우기 쉬워야 겠죠.. 발음하기 힘들거나 외우기가 힘들다면 뜻이 아무리 좋아도 좋은 상호라고 보긴 어렵겠죠..
상호를 정할때 한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내가 사용하려는 상호가 상표등록이 되어 있는 상호인지 한번 알아 보셔야 합니다.

상호를 아무거나 막 사용할 수 있다면 누구나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삼성이나  LG, 샤넬등 유명한 회사의 상호를 사용하겠죠...
이미 상표등록이나 특허가 등록되어 있다면 그 상호는 아무리 쉽고 좋아도 사용할 수 가 없습니다..
혹시 괜찮겠지 생각하고 그냥 그 상호를 사용 하셨다가는 나중에 상호등록자에게 고소를 당해 엄청난 액수의 합의금을 배상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간지 같은 곳에 사과문을 게재 하라는 요청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운영하던 인터넷 쇼핑몰 까지 수정을 해야 하며 내가 내 돈 들여 열심히 내 인터넷 쇼핑몰을 홍보해 놓은 것도 모두 물거품이 되어 버릴 수 있습니다..
때문에 쇼핑몰 창업을 하기 위해 상호를 정해야 할 땐 반드시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단어들이 생각이 안난다면 국어사전과 영어사전을 펼쳐 두고 참고 하시면서 쇼핑몰 상호를 생각하시면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미 등록 되어 있는 상호인지는 세무소에서 신고할 때 알려 줄까요??
답은 '아니오' 입니다.
이미 등록되어 있는 상호라도 세무소에서 사업자등록증 신청을 할때는 이 사실을 전혀 알려 주지 않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그걸 알수 있냐...
그건 특허청에 들어가서 본인이 등록하려 했던 상호를 검색해 보시면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럼 특허청 주소를 알려 드릴테니 꼭 검색들 해보시고 인터넷쇼핑몰 상호를 정하세요..

http://www.kipris.or.kr/kor/main/main.jsp  <--특허정보 검색 서비스

아오.... 글을 쓰다보니 너무 길어 졌네요...
글은 길지만 쇼핑몰 창업을 위한 사업자 등록증 발급은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에 너무 글을 길게 적으면 읽는 분도 지겹고 적는 사람도 지겨우니 일단 쇼핑몰창업의 첫단계인 사업자 등록증 발급받기는
다음글에 계속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