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 창업하기]통신판매업 신고 하기

쇼핑몰 창업을 하기 위한 단계로 통신판매업 신고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여 발급 받으신 후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인터넷 쇼핑몰이 오프라인 매장보다는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할 것들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신고 하지 않는 통신판매업 신고 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란 말그대로 사업자가 통신판매를 이용하여 영업을 할 것이라고 신고를 하는 겁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기 위한 구비서류는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 합니다.(법인은 틀림)

통신판매업 신고는 사업자 등록증 신청과 달리 세무소에서 신청하지 않고 각 구청 지역경제과(?) 에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자의 신분증, 도장을 준비하셔서 방문 하시면 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비용은 면허세라고 해서 45,000원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해부터 매년 면허세를 계속 납부 하여야 합니다..
솔직히 왜 매년 면허세라는 것을 납부 해야 되는지 이해는 되지 않지만 법이 그렇다니 억울해도 뭐 낼수 밖엔 없겠죠..
인터넷쇼핑몰사업을 하다가 보면 왜 내야 되는지 이해도 안가고 이해 하기도 싫은 세금들을 만나기 싫어도 많이 만나시게 될겁니다.
판매 품목에 따라서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특히 건강식품판매나 의료기기판매는 아주 머리 터지는 업종중에 하나죠...



각설하고 ...신고를 위한 절차는 통신판매업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서 작성은 사업자 등록증 신청서와 별 다를 건 없지만 처음 인터넷쇼핑몰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당황하실 만한 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호스트 서버 소재지 입니다.
컴퓨터 관련 업무를 하신 분들이 아니라면 처음 들어보시는 생소한 단어 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별거 아닙니다.
내 인터넷 쇼핑몰을 인터넷 상에 보여지게 하기 위해 호스팅 서비스를 받고 있는 호스팅 업체의 서버 주소지를 기재 하면 됩니다..

'호스팅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설명하면 어떻게 이해하냐' 고 버럭 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이 주소는 호스팅 업체에게 문의 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대개는 호스팅 업체 사이트내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스팅 이라는 것은 이글에서 설명 드리지 않고 다음 기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테니 버럭 하시는 분이 없기를.....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과 다른 것이 한가지 더 있습니다.
실제 인터넷 쇼핑몰 창업을 할려면 쇼핑몰만 만들어 놓는다고 끝 이 아닙니다...
이쁘게 플레시도 사용하고 나른 깔쌈한 디자인으로 거금을 들여서 인터넷 쇼핑몰을 제작해 놨다고 하더라도 주소가 없으니 광고를 하고 싶어도 어디라고 알릴 수도 없고 물론 고객들이 찾아 들어 올수도 없습니다...
그럼 상호가 아닌 매장주소를 만들어야 합니다...
주소를 만든다... 좀 난해해 지는 분들도 계실거라 생각 됩니다.
주소란게 본디 행정기관에서 미리 정해 놓은 것을 사용해야지 어떻게 내 주소를 내가 만들 수 있냐....???
'일반적으로 서울시 성동구 용답동 227-1 이런것을 어떻게 내 맘대로 정하냐 미리 정해져 있는 거지' 라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물론 틀린 말씀이 아니죠... 오프라인은 미리 행정구역이 모두 정해져 있어 시구군,동,번지, 통반을 내 맘대로 바꿀수가 없죠..
하지만 인터넷상의 주소는 내 맘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해져 있는 형식 안에서 입니다.
그리고 다른사람 즉 다른 인터넷쇼핑몰이나 개인이나 단체에 이미 사용하고 있는 주소는 사용 할 수 가 없습니다...
인터넷 상의 주소는 이미들 알고 계시겠지만 도메인이라는 것이죠..
도메인에 대해서도 역시 다음기회에 제 나름대로 자세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메인이란 인터넷을 하고 있는 사용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www.naver.com 이나 www.daum.net , www.yahoo.com
등 이런 글씨들이 인터넷에서는 주소입니다..
제 역시 본 블로그 까지 몇개의 도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www.iwebpy.com , www.ganadala.com , www.codizm.com , www.truegame.pe.kr  요렇게 네개의 도메인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유하고 있는 도메인 개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메인 등록비용은 얼마 들지 않습니다.

도메인을 만드는 방법은 일단 다른 사용자들이 사용하지 않고 있는 도메인을 찾으신 후 간결하고 쉽고 내가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하게될 제품이나 업종이 연상되는 말로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도메인을 찾으셨다면 도메인 등록 대행업체에 신청을 하시고 비용을 납부하시면 바로 내 소유의 도메인이 생기게 됩니다..
도메인을 검색하는 방법과 등록 하는 법 또한 다음 기회로 미루겠습니다...
제가 말이 많아서 글이 자꾸만 길어 지네요...........지겹더라도 끝까지 인내심을 발휘 하시는 분들은 복받으 실 겁니다...ㅎㅎ

어쨋든 이러이러 해서 내 도메인을 만들 었습니다.
그런 통신판매업신고서에 인터넷도에인 이름 항목에 방금 만드신 도메인을 기재 하시면 됩니다....
절대로 남의 도메인 넣지 마세요.... 저도 아직 그렇게 안해봐서 모르겠지만 아마도 큰일 날 겁니다...



어쨋든 이렇게 통신판매업신고서를 작성하시고 제출하시면 끝입니다..
처리기간은 대부분 3일이내에 완료 됩니다..
처리가 완료 되면 사업자등록증처럼 통신판매업 허가 번호가 있는 통신판매업신고증을 발부 받으시면 인터넷쇼핑몰창업을 위한 통신판매업 신고절차가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통신판매업신고에 대해 몇가지 더 말씀 드릴것이 있습니다...
어지껏 제가 글을 읽다가 졸리도록 길게 써 놓은 통신판매업은 사업자등록증을 일반과세자로 신청 하신 분들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간이 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신 분들은 의무가 아닙니다...
간이과세자 분들은 권장 사항입니다. 뭐 구청에서는 인터넷 쇼핑몰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통신판매업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고는 합니다만 제생각에는 면허세를 45,000원씩 매년 꼬박꼬박 나라에다가 바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그리 애국심이 투철하지 못한 이유도 있겠지만 일단은 내가 인터넷쇼핑몰 창업을 해서 사업이 잘될지 어떨지도 모르는데 첨부터 다 할 필요가 있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일반과세자 분들은 반드시 통신판매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과세자가 통신판매업신고를 하지 않고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를 하다가 적발되었을 시에는 영업정지 15일이상과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쇼핑몰 사업뿐 아니라 모든 사업을 시작하실땐 행정적인 문제는 완벽하게 알아보시고 나중에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시고 사업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신고절차나 영업허가 받지 않고 그냥 하시다가 폭탄 맞으시는 분들 주위에서 몇분 봤습니다...

그리고 통신판매업 신고는 꼭 각구청을 직접 방문하셔서 신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행정처리라는게 내가 직접 내손으로 내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것이 확실하지만 갑자기 쓰나미처럼 귀차니즘이 몰려온다던가 화장실가는 시간 빼고는 절대로 시간을 빼실 수 없는 분들은 인터넷을 이용한 통신판매업 신고도 가능합니다...
인터넷 강국이라는데 이런것쯤은 가능 해야 겠죠.. 하지만 그 몹쓸 액티브x 를 설치 해야 하는건 감수 하셔야 합니다...

인터넷을 통신판매업 신고를 할 수 있는 곳은 아래의 사이트 주소 클릭하세요..

http://www.egov.go.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7002018&CappBizCD=11300000006


잡소리가 많아 글이 길어지긴 했지만 부족한 부분도 많을 겁니다. 위에 사이트도 한번씩 방문하셔서 참고 해보세요...
전 이제 손꾸락이 아퍼서 여기서 인터넷쇼핑몰창업을 위한 통신판매업신고하기 글을 마치 겠습니다..

P.S 통신판매업 신고서 첨부파일로 올려 놓습니다. 받아 받아서 보세요...